2월 임시국회 복지위 85개 법안 심의 상정
'시판후 금지 조치' 등 한미FTA 이행 약사법 등 법안소위서 10~11일 논의
입력 2015.02.09 15:09 수정 2015.02.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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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비롯해 약사법, 의료법 등 총 85개 법안이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한미FTA 이행 조항인 '허가특허 연계제도' 중 시판후 금지조치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김용익 의원발의)이 정부의 개정안과 함께 법안소위에 논의돼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의 도입여부에 관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현행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그 종업원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김춘진의원 발의)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사항을 큐알코드로 표시해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휴대전화기를 통해 의약품 등의 정보를 쉽게 접근해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허가·품목신고,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과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김춘진의원 대표발의)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또한,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을 제정 법안도 법안소위로 넘어 갔다. 법안에는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준수사항과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0일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을 논의하고 11일 식약처 소관 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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