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대상서 항암제 제외
면역장애 치료제 등 제외대상 의약품 구체화
입력 2014.12.01 06:00 수정 2014.12.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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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를 비롯한 면역장애 치료제 등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고시를 통해 암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분을 포함한 일부 의약품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에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은 △암의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인 게피티닙 등 85성분 △장기 또는 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인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등 10성분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포함한 면역장애환자 등에게 사용하는 성분에 해당하는 간시클로버 등 6성분이다.

앞서 식약처는 11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발표당시, 제외대상 의약품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의약품 등'을 지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암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고시하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의 경우 암이나 기타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140종을 지정했음을 예시로 알린 바 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이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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