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없다"
언론 보도에 해명자료내고 '사실 아니다"
입력 2014.06.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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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 계획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언론 등에서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이 확대된다는 뉴스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MBC는 19일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편의점 판매약 2배로 늘린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뉴스에서는 "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검토에 들어 갔으며 "설사약, 속쓰림약, 경련약과 연고 등을 추가해 8개종으로 대폭 늘려 올 하반기부터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MBC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안전상비약은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로펜시럽, 판콜 에이 내복액, 판피린 티 정, 베아제 정, 닥터베아제 정, 훼스탈 골드 정, 훼스탈 플러스 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 등 13품목이다.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제기되는 것은 약사법 조항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의 정의를 '일반의약품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히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로 규정했다.

현재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13품목이지만 약사법에 20품목 내외로 규정된 만큼 복지부가 언제든지 법 개정을 통해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언론 등에서 보도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품목 확대는 언제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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