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상품마다 가격을 표기해야 했던 의약외품의 판매가격을 일괄표시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11일 자로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경우 개별상품에 스티커등을 부착해야 한다. 개별 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의 경우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종합제품에 일괄하여 표시가 허용됐다.
또한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일괄표시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개별 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괄표시가 가능하다.
일괄표시 외에도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 별도표시가 허용된다.
한편 해당 고시는 발령일인 6월 1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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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상품마다 가격을 표기해야 했던 의약외품의 판매가격을 일괄표시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11일 자로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경우 개별상품에 스티커등을 부착해야 한다. 개별 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의 경우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종합제품에 일괄하여 표시가 허용됐다.
또한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일괄표시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개별 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괄표시가 가능하다.
일괄표시 외에도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 별도표시가 허용된다.
한편 해당 고시는 발령일인 6월 1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