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근무지역 이탈 3일 제한' 법안 발의
김성찬 의원, 보건의의 개인병원 진료 등 불성실한 복무 지적
입력 2014.05.22 12:28 수정 2014.05.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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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의 근부지 이탈 일수를 현행 ‘8일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최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중보건의의 복무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일부 대체복무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개인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의 부실문제가 가중화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이탈기간이 8일 미만인 경우에는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영리행위를 하여도 대체복무로 인정한다는 법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직장이나 근무지역 이탈을 제한하는 기간을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요건도 7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근무 불성실 등에 대한 복무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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