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사용하는 철분주사제들이 무더기로 사용 제한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주사용철분제제 4개 제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해당제제들에 대해 모체와 태아 모두에게 유익성이 잠재적 위해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신 2기 및 3기로 제한했다.
해당제제는 '수크로스수산화제이철착염', '염화제이철', '철덱스트란착염', '카르복시말토스수산화제이철착염' 등이다.
해당 품목들은 국제약품 '페로빈주' 등 16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13일~26일 2주간 허가사항 변경 지시 사전 예고 기간을 갖고 28일 허가사항을 최종 변경지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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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사용하는 철분주사제들이 무더기로 사용 제한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주사용철분제제 4개 제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해당제제들에 대해 모체와 태아 모두에게 유익성이 잠재적 위해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신 2기 및 3기로 제한했다.
해당제제는 '수크로스수산화제이철착염', '염화제이철', '철덱스트란착염', '카르복시말토스수산화제이철착염' 등이다.
해당 품목들은 국제약품 '페로빈주' 등 16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13일~26일 2주간 허가사항 변경 지시 사전 예고 기간을 갖고 28일 허가사항을 최종 변경지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