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에 조사 요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 조사
입력 2014.03.03 18:2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 발표에 대응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행정 형벌 등이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직장 문화 탐방] DKSH코리아, "채용·성장·문화 하나로 연결…결국 '사람'이 중심"
“효능에서 지속성으로”…nAMD 치료 패러다임 전환
20·30대 5년 새 40% 증가…궤양성 대장염 치료 목표가 달라졌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에 조사 요청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에 조사 요청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