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약국은 곧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 가능”
이목희 의원, “영리 법인약국 도입 약가인상만 초래 할 것”
입력 2014.02.13 09:55 수정 2014.0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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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오늘(1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약국, 원격진료, 의료 자회사 허용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이목희 의원은 영리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 약국형태가 유한책임약국 형태라면 기업형체인약국의 도입이 가능하고 영리법인약국의 전단계가 가능하다며 이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헌법 불합치 판정은 법인약국 도입을 말하는 것이지 '영리'법인 약국 도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영리법인 약국 도입 허용은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자신의 의도대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약국의 수입이 대부분 건강보험에 의한 조제료와 건강보험 적용에 의한 의약품 판매에서 발생하므로 약국 또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만일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면 비영리법인 약국으로 허용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영리법인약국 도입의 경우 유한책임약국으로 한다하더라도 기업형 체인약국의 도입이 그 자체로 가능하고 또한 이후 일반영리법인 약국 도입의 전단계로 기능하게 되므로 영리법인약국은 현재 한국의 비영리법인 공급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영리법인 약국은 그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약값인상, 리베이트의 강화, 끼어 팔기 등을 통해 의약품 남용, 부당청구 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심야약국이나 처방약 구비 등은 공공양국 운영,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영리법인 약국은 수익추구를 위해 인건비 절약을 위해 심야약국의 운영을 꺼릴 가능성이 크고, 고가의 처방약 구비 비용을 환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심야약국운영은 공공적 지원으로 공공심야약국 개설이 거의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라며 처방약 구비는 의약품 유통체계를 공공화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국민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미FTA나 TPP 등과 연관하여 생각해보면 의약품 유통과정에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전반적인 약가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수 있고 역진방지조항에 따라 이를 다시 공공적인 의약품 유통체계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일단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면 이는 앞으로 정부가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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