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제의 비용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가 공고됐다. 일부 고가항암제의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 연구도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공고를 내고 기등재약제에 대한 비용효과성 관리방안 모색에 나선다.
2007년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는 비용효과성과 관계없이 약제가 급여되었으며,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에도 등재 당시 비용효과성은 검토하고 있으나 등재 후 비용효과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별등재제도 이전 등재된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를 위해 2007년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정비계획 변경(2010년)으로 인해 실질적인 비용효과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최근 일부 고가항암제의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제기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2년 식약청 국감에서 최동익의원은 넥사바정의 치료반응율이 2.3%에 불과하나 건보재원은 80억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효과성을 따지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고, 2013년 공단 국감에서 최동익 의원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가의약품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향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등재약제의 등재 후 비용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는 것이다.
연구입찰 서류를 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지원실(506호)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보로노이, CMO에 ‘기업가치 30조원·경영권 변동’ 연계 스톡옵션 부여 |
| 2 | 세계적 석학이 본 '액체생검' 미래…CTC·AI로 치료·신약개발 확장 |
| 3 | [인터뷰] 노벨상 크레이그 멜로 교수 “생명정보는 ‘연결’에서 나온다” 새 모델 첫 공개 |
| 4 | 엑셀세라퓨틱스 이의일 대표 “재조합 콜라겐 '터닝포인트'…매출 본격화 자신” |
| 5 | 로킷헬스케어,중국 하이난 러청 진출 계약..“4개월 내 AI 피부재생 수술 시작 ” |
| 6 | 강청희, 건보 재정 '선택과 집중'…"과보상 줄이고 필요한 보장 강화" |
| 7 | “의료 AI, 기술보다 ‘검진 현장 문제 해결’이 먼저” |
| 8 | 유정민 보험급여과장 “건보료 동결, 보장성 축소 아냐… '중증·혁신신약' 이동” |
| 9 | 골수섬유증 치료, ‘비장’ 넘어 ‘빈혈’까지…환자별 JAK 억제제 선택 시대 |
| 10 | [약업분석] 바이넥스, 상반기 영업익 적자전환…바이오부문 영업손실 139억원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기등재약제의 비용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가 공고됐다. 일부 고가항암제의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 연구도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공고를 내고 기등재약제에 대한 비용효과성 관리방안 모색에 나선다.
2007년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는 비용효과성과 관계없이 약제가 급여되었으며,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에도 등재 당시 비용효과성은 검토하고 있으나 등재 후 비용효과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별등재제도 이전 등재된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를 위해 2007년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정비계획 변경(2010년)으로 인해 실질적인 비용효과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최근 일부 고가항암제의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제기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2년 식약청 국감에서 최동익의원은 넥사바정의 치료반응율이 2.3%에 불과하나 건보재원은 80억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효과성을 따지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고, 2013년 공단 국감에서 최동익 의원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가의약품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향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등재약제의 등재 후 비용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는 것이다.
연구입찰 서류를 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지원실(506호)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