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제유류 영양성분 및 안전성 강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 개정
입력 2014.02.06 17:2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다양한 영․유아 조제유류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축산물의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및 안전성 강화 등 기준·규격 개정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을 일부 개정 고시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제유류내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의 기준·규격 강화(리놀레산, 비타민A, 요오드 등 비타민·무기질 15종 기준 강화, 셀레늄 기준 신설)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및 알가공품의 미생물(엔테로박터 사카자키․대장균군) 검사시료수(3→5개)확대 ▲조제유류 제조시 적절한 양의 비타민, 무기질 등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하는 최대권장기준 도입(리놀레산, 비타민B1, 요오드 등 비타민·무기질 14종) 등이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유산균을 첨가한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의 세균수 산정 시 총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제외하도록 기준 신설 ▲세균수와 대장균 시험법의 자동화된 최확수법 검사대상에 소, 돼지, 닭, 오리도체 추가 ▲비타민류, 미생물 시험법 개정 등이다.

다만, 동 개정사항 중 ‘조제유류의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기준강화’ 해당사항은 생산업계에서 준비기간을 갖을 수 있도록  10월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다양한 영․유아 조제유류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영·유아 국산 조제유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남기엽 사장 "결과로 증명한 파로스아이바이오 AI 신약…라이선스 아웃 본격화"
에피바이오텍 성종혁 대표 “비만 혁신 다음은 '탈모'…신약개발 공식 바뀌고 있다”
"생존 곡선이 달라졌다"… 위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조제유류 영양성분 및 안전성 강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조제유류 영양성분 및 안전성 강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