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고의적 체납을 막기 위해 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4대 보험료의 고의적인 체납 증가로 인한 복지 재정 누수를 막고자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까지(2013년 12월 10일 기준) 4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건수는 총 522만3천건, 금액으로는 무려 9조5,119억원에 달한다.
이 중 고액재산 보유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특별관리대상자(지역가입자만 포함. 건강보험, 국민연금 대상)로 선정된 체납자는 총 13만6,72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만 5,339억원에 달했다.
특히, 체납자 중 일부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도 보험료는 고의로 체납하고 있었다.
한 예로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00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천원을 체납해왔지만, 체납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권00의 재산은 104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00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만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다. 확인결과, 한00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의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출입국 기록 등 납부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사실상 고의적 체납자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공받는 자료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출입국 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 및 출입국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수백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보험료는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악질체납자로 인해 4대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고의적인 장기 체납을 근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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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고의적 체납을 막기 위해 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4대 보험료의 고의적인 체납 증가로 인한 복지 재정 누수를 막고자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까지(2013년 12월 10일 기준) 4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건수는 총 522만3천건, 금액으로는 무려 9조5,119억원에 달한다.
이 중 고액재산 보유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특별관리대상자(지역가입자만 포함. 건강보험, 국민연금 대상)로 선정된 체납자는 총 13만6,72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만 5,339억원에 달했다.
특히, 체납자 중 일부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도 보험료는 고의로 체납하고 있었다.
한 예로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00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천원을 체납해왔지만, 체납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권00의 재산은 104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00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만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다. 확인결과, 한00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의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출입국 기록 등 납부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사실상 고의적 체납자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공받는 자료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출입국 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 및 출입국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수백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보험료는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악질체납자로 인해 4대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고의적인 장기 체납을 근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