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미 FTA 대비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 신설
10월초 정규직제로 편성, 의약품 특허-등재관련 법령정비·지원대책 마련
입력 2013.10.02 06:36 수정 2013.10.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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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체결에 따라 오는 2015년 3월부터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를 정규직제로 신설해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정행정부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거쳐 10월초 그동안 운영해 온 허가특허 TF가 정규직제로의 전환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특허 등재와 관련한 법령정비, 지원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식약처 내부 인력과 특허청으로부터 파견된 전문인력을 포함해 10여명 내외로 운영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 신설로 오는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될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며고 말했다.

이번 식약청 조직개편에서 주류안전 TF팀의 정규직제화는 불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FTA 체결에 따라 2015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는 특허-허가 연계제도로 인해 제네릭 독점권 및 시판방지 조치가 시행되며,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의존해 온 국내 제약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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