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12일과 22일 대표 발의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제13대 국회 때인 1989년 11월 21일 약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1991년 12월 31일 시행되었지만 피해구제기금 관련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2년째 제도 신설이 미뤄졌다. 작년 4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을 했고, 4월 17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개원을 했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진척이 없었다.
작년에는 감기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희귀병인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해 실명상태에 빠진 김진영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및 보상 절차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행정입법부작위 위헌 헌법소송까지 제기했다.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모든 제약회사에 매년 부담금을 부과하되, 전년도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액의 최대 0.1% 이내에서 요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과 이렇게 모아진 제약회사의 부담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과 ‘의약품 부작용 여부를 조사하고 감정하는 기관’의 통합 및 분리 여부에 있어서는 입장이 명확히 갈린다.
류지영 의원은 피해구제 접수 및 역학조사, 부담금 관리 등 피해구제사업 운영 전권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동익 의원은 ‘별도의 전문기관’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를 받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접수된 사안을 조사·감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별도의 전문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 담당기관과 조사·감정 기관을 분리한 이유는 지난 4월 공청회 및 6월 간담회에서 두 기관을 분리함으로써 조사·감정 기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환자 측면에서 접수 및 보상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러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류지영 의원의 주장처럼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 담당기관과 의약품 부작용 여부의 조사·감정 기관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통합한 일원화체계이든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은 별도의 전문기관이 맡고, 의약품 부작용 조사·감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는 분리형 이원화체계이든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공정한 조사·감정 그리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입장으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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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12일과 22일 대표 발의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제13대 국회 때인 1989년 11월 21일 약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1991년 12월 31일 시행되었지만 피해구제기금 관련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2년째 제도 신설이 미뤄졌다. 작년 4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을 했고, 4월 17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개원을 했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진척이 없었다.
작년에는 감기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희귀병인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해 실명상태에 빠진 김진영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및 보상 절차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행정입법부작위 위헌 헌법소송까지 제기했다.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모든 제약회사에 매년 부담금을 부과하되, 전년도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액의 최대 0.1% 이내에서 요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과 이렇게 모아진 제약회사의 부담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과 ‘의약품 부작용 여부를 조사하고 감정하는 기관’의 통합 및 분리 여부에 있어서는 입장이 명확히 갈린다.
류지영 의원은 피해구제 접수 및 역학조사, 부담금 관리 등 피해구제사업 운영 전권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동익 의원은 ‘별도의 전문기관’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를 받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접수된 사안을 조사·감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별도의 전문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 담당기관과 조사·감정 기관을 분리한 이유는 지난 4월 공청회 및 6월 간담회에서 두 기관을 분리함으로써 조사·감정 기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환자 측면에서 접수 및 보상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러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류지영 의원의 주장처럼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 담당기관과 의약품 부작용 여부의 조사·감정 기관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통합한 일원화체계이든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및 보상금 지급은 별도의 전문기관이 맡고, 의약품 부작용 조사·감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는 분리형 이원화체계이든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공정한 조사·감정 그리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입장으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