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시범사업이 한의계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될수 있을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성, 노인질환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 급여사업으로 3년간 총 6000억원을 투입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의결한바 있다.
건정심은 한방첩약의 시행주체로 한의사는 물론 약사 한약조제약사까지 포함하는것을 원칙으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논의키로 결정한바 있다.
이에대해 한의협은 약사 등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에는 절대로 참여할수 없다는 일부회원의 반대와 뒤이어진 집행부 교체와 함께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갈려 분명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체 표류하는듯한 분위기이다.
지난3월 회원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김필건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가할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14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TFT를 구성, 논의키로 의결해 시범사업 참여의 길을 열어 놓은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의협 한방첩약 시범사업 TFT(위원장 임장신)는 최근 한의협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향후 진행될 한방첩약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TF는 대외활동을 총괄하는 임 위원장을 필두로 실행위원회(협상팀, 정책팀, 실무 및 지원팀), 운영위원회(대국민 홍보팀, 대회원 홍보팀), 자문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을 마쳤다
임장신 위원장은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한약조제약사나 한약사와 협의를 해야 건강보험 진입이 가능하다는 현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약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의 임의진단이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TFT발대식과 관련 당초 회관내 회의실 사용을 요청해온 TFT의 요구를 불허하고 기존 한의협의 방침은 시범사업 불가라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의협은 TFT 구성이 대의원자격 논란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포함된점과 대의원회 의결 자체가 법적으로 불인정되는만큼 타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사진설명>대한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협의를 위한 TFT'가 23일 대한한의사협회 1층 로비에서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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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시범사업이 한의계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될수 있을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성, 노인질환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 급여사업으로 3년간 총 6000억원을 투입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의결한바 있다.
건정심은 한방첩약의 시행주체로 한의사는 물론 약사 한약조제약사까지 포함하는것을 원칙으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논의키로 결정한바 있다.
이에대해 한의협은 약사 등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에는 절대로 참여할수 없다는 일부회원의 반대와 뒤이어진 집행부 교체와 함께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갈려 분명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체 표류하는듯한 분위기이다.
지난3월 회원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김필건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가할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14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TFT를 구성, 논의키로 의결해 시범사업 참여의 길을 열어 놓은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의협 한방첩약 시범사업 TFT(위원장 임장신)는 최근 한의협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향후 진행될 한방첩약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TF는 대외활동을 총괄하는 임 위원장을 필두로 실행위원회(협상팀, 정책팀, 실무 및 지원팀), 운영위원회(대국민 홍보팀, 대회원 홍보팀), 자문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을 마쳤다
임장신 위원장은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한약조제약사나 한약사와 협의를 해야 건강보험 진입이 가능하다는 현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약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의 임의진단이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TFT발대식과 관련 당초 회관내 회의실 사용을 요청해온 TFT의 요구를 불허하고 기존 한의협의 방침은 시범사업 불가라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의협은 TFT 구성이 대의원자격 논란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포함된점과 대의원회 의결 자체가 법적으로 불인정되는만큼 타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사진설명>대한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협의를 위한 TFT'가 23일 대한한의사협회 1층 로비에서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발대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