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91%가 3개월내 의약품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상 12개소와 약국 17,135개소 간 거래현황 조사 결과 91%가 3개월 내 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 법안을 위해 도매협회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제약사로 대금결제하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의약품 구매시점에서 평균 93일정도이며 20~ 570일까지 기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국과는 2배 가까이 결제기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종합병원 318개를 대상으로 대금결제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결제기일은 173일로 조사됐으며 90일 미만 결제기관은 18%(56개)에 불과했고 180일 이상은 48%(1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일 이상인 곳도 무려 9곳으로 2.8%를 차지해 병원급 대금결제 지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55개 도매상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종별 결제수단을 조사한 2012년 기준 자료에서는 종합병원(39개)이 4,234억원의 대금을 현금결제가 58.3%, 카드 0.2%, 어음결제가 41.5%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36개)은 1,088억원의 의약품 대금을 현금 63%, 카드 11.6%. 어음결제 25.4%로 결제했고, 의원급(39)은 826억원을 현금 70.8%, 카드 16.9%, 어음결제 12.3%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46개)은 12,875억원의 결제비용을 현금 31.2%, 카드 61.6%, 어음결제 4.6%, 기타 2.6%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지난 18~20일까지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 금지법' '의약품 결제대금 기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긴 약사법 심의가 유보됐다. 법안 유보의 결정적인 이유는 90일이라는 '의약품 대금결제 기일'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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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91%가 3개월내 의약품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상 12개소와 약국 17,135개소 간 거래현황 조사 결과 91%가 3개월 내 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 법안을 위해 도매협회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제약사로 대금결제하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의약품 구매시점에서 평균 93일정도이며 20~ 570일까지 기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국과는 2배 가까이 결제기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종합병원 318개를 대상으로 대금결제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결제기일은 173일로 조사됐으며 90일 미만 결제기관은 18%(56개)에 불과했고 180일 이상은 48%(1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일 이상인 곳도 무려 9곳으로 2.8%를 차지해 병원급 대금결제 지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55개 도매상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종별 결제수단을 조사한 2012년 기준 자료에서는 종합병원(39개)이 4,234억원의 대금을 현금결제가 58.3%, 카드 0.2%, 어음결제가 41.5%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36개)은 1,088억원의 의약품 대금을 현금 63%, 카드 11.6%. 어음결제 25.4%로 결제했고, 의원급(39)은 826억원을 현금 70.8%, 카드 16.9%, 어음결제 12.3%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46개)은 12,875억원의 결제비용을 현금 31.2%, 카드 61.6%, 어음결제 4.6%, 기타 2.6%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지난 18~20일까지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 금지법' '의약품 결제대금 기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긴 약사법 심의가 유보됐다. 법안 유보의 결정적인 이유는 90일이라는 '의약품 대금결제 기일'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