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병실호화 생활 방지법 제출
민주당 이목희의원,‘사모님 방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3.06.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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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7일 최근 무고한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도 하루에 수백만 원 하는 병실에서 호화생활을 누린 일명‘사모님 사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된 형집행정지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하여 형집행정지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권층의 형집행정지 악용에 관련하여 대검찰청에서는 2005년 형집행정지 허용기준을 강화하였고, 2009년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이번 사모님 사태로 인해 형집행정지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위와 같은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현행법에서 형집행정지에 관한 허가를 소속 검사장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집행정지절차에서 수용자의 복합질환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형집행정지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형집행정지 적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형집행정지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목희 의원은 “동법 제4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 신설을 통해 허위진단서 논란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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