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자 자격정지, 리베이트 금액과 연동
복지부, 더 강력해진 리베이트 쌍벌제 4월부터 시행
입력 2013.03.22 20:26 수정 2013.03.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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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제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며,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3월 23일 공포되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중처분 적용기간 5년으로 연장
4월 1일부터는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에 반복 위반해 적발된 경우만 가중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을 통해 가중처분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되는 기준에 따라, 2013년 6월 18일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은자가 2016년 3월 2일에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로 재적발되면 2차 위반으로 처리된다. 

◆리베이트 제공 업체 업무정지 기간 확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늘어난다. 


의약품 품목 허가자‧수입자,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업체가 리베이트 제공한 사실이 1차로 적발되면 해당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해당품목 6개월 판매업무정지, 3차로 적발되면 해당품목의 허가가 취소된다. 

기존에 4차까지 적발될 때 품목이 취소되던 것보다 강력해졌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자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1차로 적발되면 업무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업무정지3개월, 3차로 적발되면 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된다. 

◆의약사 자격정지 기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
4월 1일부터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업체아 마찬가지로 가중처분 대상이 된다. 


상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분을 하기 위해 가중처분 제도가 도입된 것.

기존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벌금액과 연동됐다. 그러나 개정되는 규정에 따르면 연동되는 처분기준은 수수액과 연동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위반사실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
리베이트 제공·수수자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인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범위에서 감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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