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일원화 작업 '본격화'
건보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부과체계 특성연구 공고
입력 2013.03.15 06:30 수정 2013.03.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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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구체적인 표본연구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부과체계 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있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보수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 시 보수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가 상이하다.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의 500만원 기준은 1998년 부과체계 설계 당시 연소득 500만원이하세대와 소득무자료세대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으나, 현재는 사회·경제적 환경 및 소득수준이 변화됐다.

특히 2003년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편입으로 직역간 가입자의 특성도 상당히 달라졌다. 따라서 직역 간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체계의 특성을 분석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연령·성별 등 경제적 특성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하고, 지역가입자 연소득 500만원 초과 및 이하 세대와 소득 무자료세대에 대한 객관적 특성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부과체계 및 가입자 특성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자료를 검토해 국외 보험료 부과 기준 고찰하고, 주요국의 가입자(특히, 자영업자, 농어민, 학생 등)의 보험료 부과체계, 부과요소, 보험료 부담과 생활수준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될 예정이다.

이번 가입자 부과체계 연구에서는 가입자 특성 및 소득크기별 생활수준 분석(실태조사)을 실시 가입자 표본을 추출(직장,지역,피부양자)해 △소득수준별 보험료 부담 비중 △소득수준별 생활실태 △보험료 부담 수준별 생활실태 △지역가입자의 500만원 초과세대와 이하세대 및 소득무자료세대의 생활수준 △500만원 이하세대와 소득무자료 세대의 보험료 부담 실태 등을 알아보고, 특성 분석에 따른 시사점 및 대안 모색과 연구의 주요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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