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약재 GMP'제도가 지난 15일 시행됐으나 업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지난 15일 한약재에도 GMP제도를 도입했다.
도입된 제도에 따라 신규로 품목을 허가받는 한약재나 허가받는 한약재는 GMP기준에 따라 제조돼야 한다.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된 한약재는 2015년부터 의무적용된다.
제도가 도입되면서 업계는 제조 시설에 GMP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GMP시설을 갖추는데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비용이 소요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한약재 제조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한약재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모두 180여곳으로 이중 1년 매출 50억이 넘는 업체는 단 3곳에 불과하다.
1년 매출이 10억도 채 되지 않는 곳이 100곳이며 1억 미만인 업체도 33곳이나 된다. 실질적으로 한약재 제조업체 대부분이 1년 매출 10억도 안되는 영세업체로 이뤄져 있는 것이다.
식약청은 올해 안에 15개 정도 업체를 선발해 우선적으로 GMP시설을 인증해 업계를 선도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영세한 한약재 업체들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해당하는 GMP시설을 갖추기에 큰 부담이다.
한약재 제조업체들은 약재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창고가 필요하며 세척, 건조, 포장 등의 품질에 신경 써야 하다. 이같은 기본 시설 외에도 한약재 품질을 관리할 관리약사도 고용해야 한다.
물론 기존 업체들에게는 2015년까지 2년 6개월의 여유기간이 있지만 업체들이 1년 매출을 뛰어넘는 GMP시설을 갖추기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원활한 GMP 제도 도입을 위해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무료 교육 및 컨설팅 실시, GMP 관련 규정 해설서 발간 등의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들에게 GMP인증을 받은 한약재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품질관리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위수탁이 가능토록 지원 방침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약재 GMP가 식약청이 원하는만큼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해 예산 지원 등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