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틀니에 보험급여 적용
의원급 수가 97만 5,000원…50% 본인 부담
입력 2012.05.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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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틀니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16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과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결정된 방안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한 의원급 수가는 97만 5,000원으로, 부담률 50% 비율을 적용해 48만 7,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동시에 틀니 제작 7년 이내라도 구상상태 변화가 심하거나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전 임시틀니의 의원급 수가는 22만으로 결정됐으며, 사후 수리 행위 수가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따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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