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조사 매년 실시’ 연금법 국회 통과
수급개시연령 ‘연도별 기재방식’→‘출생연도별 기재방식’ 변경
입력 2011.12.30 13:38 수정 2011.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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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자의 이름으로 유족들이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받고 있는 일명 ‘유령연금’ 문제를 막기 위해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금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확인조사에 불응시 연금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민연금제도를 위협했던 ‘유령연금’ 문제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2000년도부터 발생한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은 총 267,862건(1,7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이나 재혼 등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부정수급은 전체 부정수급 대비 14.5%(38,869건)이나 환수율은 9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인 7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수급자 11,605명을 상대로 실시한 ‘2011년 수급자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중 약 1%인 86명이 사망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86명은 모두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공적자료에 남지 않게 되어 부정수급을 할 수 있었으나, 연금공단의 전화와 방문 등의 ‘수급자 실태조사’ 실시로 인해 적발되게 됐다.

이중 47명은 아직 연금지급이 되지 않아서 부정수급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연락두절 등으로 수급권이 확인되지 않아 연금지급을 일시중지한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수급자의 사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실태조사가 있을 때 까지 약 37백만원의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었다.

이번 수급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9명 중 3명은 비교적 짧은 기간(6개월 미만)동안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6명은 1년 이상 부정수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숨기며 ‘최장 35개월동안 약4백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와‘최고 1천만원(1048만4440원. 30개월)이상의 장애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에 대비하여 상향조정방식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 기재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수급개시연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예정자가 자신의 수급개시연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운영의 혼란을 방지했다.

이에 원희목 의원은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부정수급발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정기적인 수급자의 실태조사만이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을 축소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관련 개정안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방식도 현재 보다 알기 쉽게 개정되어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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