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연계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국가…노인빈곤율 45.1%
입력 2011.12.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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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빈곤국가”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극심한 저출산 ․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 증가 뿐 아니라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13.5%)의 3배가 넘는 45.1%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 공적연금제도 조차 노인빈곤 해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연계제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현행법 상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공적연금의 연계기간에서 제외되어 노후소득 보장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연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며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공적연금 연계법’상 공적연금의 총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만 각 연금제도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은 공적연금연계를 위한 납부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 복무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공적연금 연계법’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원 의원은 밝혔다.

원희목 의원은 “OECD와 국내 통계청의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대다수 노인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빈곤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공적연금 연계법'개정안은 그동안 발의했던 국민연금법(임의계속가입조건 완화+재직자노령연금제도 개선+10년이상 납부이력자 장애연금 수급가능 등) 및 기초노령연금법(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개정안들처럼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공적연금 연계기간이 합산되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포함되도록 한 이번 ‘공적연금 연계법’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더 많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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