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노인일자리 활성화지원법안’ 발의
“노인일자리는 어르신 노후와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
입력 2011.10.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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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노인인구 및 노인의료비 증가로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업을 활성화해 노인의 경제적 소득을 늘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의 노인일자리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체계를 갖추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542만 5천명으로 2005년에 비해 24.3%가 증가했다. 또한 노인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비율은 34.7%로 5년 전에 비해 2.9% 상승했다.

반면 고령자의 소득빈곤률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3.3%의 약 3.5배(09년, OECD)에 이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8만명 중 38만여명, 26.2%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노인빈곤률이 높고, 독거노인도 많은 상황에서 노인문제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같은 사회적 활동을 늘려 생계비 마련은 물론 건강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노인일자리법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참여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노인고용을 늘리는 민간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노인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노인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민간영역에서 체계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들이 규정됐다.

전현희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은퇴 후의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소득을 제공하여 노인에 있어 가장 좋은 건강과 복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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