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연고분묘 일정기간 봉안' 장사법개정안 발의
전현희 의원,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로 불필요한 분쟁 없앨 것"
입력 2011.10.14 10:34 수정 2011.10.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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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개발로 인해 확인되는 무연고 분묘의 사체나 유골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장이 일정기간 봉안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3일 토지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중 연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무연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기간 봉안하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토지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등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은 개발 등의 이유로 분묘를 개장하려면,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묘 설치자 등에게 알리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 등은 일간지 공고가 종료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등이 분묘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연고 분묘와 유연고 분묘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결국 이것은 추후 분묘에 대한 연고자 등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무연고 분묘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토지 소유자 등이 사유지 개발 등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무조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토지 소유자 등이 무연고 분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토지 소유자 등의 무연분묘에 대한 처리절차와 보관방법(봉안방법)을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무연분묘 처리절차와 관련, 토지 소유자 등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만일 공고기간 종료후에도 연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는 화장의 방법으로 분묘 개장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봉안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봉안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률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일제 조사에 따른 무연분묘를 화장의 방법으로 개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 소유자 등에 의거 공고기간을 종료한 분묘 역시 무연분묘와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일정기간 봉안하도록 규정했다.

전현희 의원은 “무연분묘 처리에 대한 체계적 절차와 정부의 실질적 관리는 사인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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