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의료비 절감위해 처방형태 개선”
건보공단 국감, 고가약 대체투약으로 연간 442억원 절감 가능
입력 2011.10.06 11:37
수정 2011.10.06 13:29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사의 처방형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의원은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고가약의 처방율을 같은 성분약의 평균가로 대체투약하면 442억원이 절감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5년으로 환산하면 2천억원이 넘는 약제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는 ‘의약품 처방형태 개선’을 다시한번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에 외래처방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저가약 처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병원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또한, 원 의원은 의약품은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2260억원의 절감효과를 얻고 있으나 치료재료에 따른 가격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료비에서 치료재료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절감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사용량 연동약가제도에서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의약품에 대해 10% 미만의 약가인하를 적용하고 있으나 공단에서 정확한 예상사용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는 11월까지 의약품 예상사용량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