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관리 및 이식’ 관련 법률안 발의
정하균 의원,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 근거 법안 마련”
입력 2011.09.21 09:5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지난 16일 줄기세포의 채취 및 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 신경 등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는 지금까지의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본격적으로 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줄기세포에 대한 별도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줄기세포와 줄기세포치료제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줄기세포의 이식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김수정 사랑의병원 원장 “미슬토 주사요법, 표준 치료와 병행 시 시너지 극대화”
"아토피 치료, 피부 개선 넘어 삶의 회복으로…MDA가 바꾼 치료 목표"
"비판 넘어 대안 제시하는 약준모로"…약준모가 학술제에 담은 '미래'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줄기세포 관리 및 이식’ 관련 법률안 발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줄기세포 관리 및 이식’ 관련 법률안 발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