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잘 못 걷은 국민연금이 3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3,795억원에 건수로는 2,962,6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에 따르면 ①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해야 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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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잘 못 걷은 국민연금이 3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3,795억원에 건수로는 2,962,6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에 따르면 ①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해야 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