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리병원도입 ‘찬반 논쟁’ 재점화
손숙미 의원 영리법인도입 개정안 발의…‘여야 갈등’
입력 2011.08.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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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도입 문제를 두고 국회 여야의원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명규 의원의 법안 철회로 영리병원 추진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또다시 ‘영리법인병원 도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6일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거세다.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원격의료․의료기관 평가․특수의료장비도입 등의 특례와 외국인전용약국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제외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대신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이 병상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의료기관의 지나친 특례를 지양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또,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손숙미 의원은 “투자병원의 도입이 현재의 의료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유지하고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이 법안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며 법안도입을 반대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 시작”이라며 “외국의 자본을 갖고 들어와 영리병원을 세우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하도록 한다면 병원비가 비싸질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병원에만 주어지는 특혜를 국내 민간병원도 요구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기위해 16일, 영리병원도입저지 특별위원회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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