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 도입’ 법안 발의
손숙미 의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입력 2011.06.08 12:0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은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습실은 연습․실습 기자재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을 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내 연구시설 및 사용장비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2010년 6월 말까지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는 총 3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를 도입해 자연재해 발생 시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시설의 위험이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에 따라 연구실의 유해․위해물질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도를 조사하는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대해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정도에 따라 연구실마다 위험등급을 부여하는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를 도입․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이다.
 
손숙미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방비 상태였다”며 “연구실습실은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학술의 보고인 만큼, 연구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비판 넘어 대안 제시하는 약준모로"…약준모가 학술제에 담은 '미래'
HFpEF 치료, 이제 ‘무엇부터’보다 ‘얼마나 빨리 함께’가 중요
[DI 시리즈] “생산은 DI 아니다?”…제약 데이터 완전성, 공장 안으로 들어간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 도입’ 법안 발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 도입’ 법안 발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