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의원이 지난 2일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예산안과 결산이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18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으로서 국가 예산 집행의 철저한 감시자 역할은 물론,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예산낭비를 막고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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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예산안과 결산이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18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으로서 국가 예산 집행의 철저한 감시자 역할은 물론,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예산낭비를 막고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