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유아 섭취음식 요오드 관리기준 마련
입력 2011.04.14 13:33 수정 2011.04.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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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영유아 섭취음식에 대해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최근 일본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각국의 대응 동향, 일본 원전사태 등급의 상향조정 등을 고려해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식약청은 일본 농산물의 수입관리강화를 위해 종전(3.25, 4.4) 수입 중단한 5개현의 특정품목(엽채류 및 엽경채류 등)은 현행대로 수입중단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5개현의 기타 식품 등과 원전 인근 8개 도·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기타 지역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매 수입 건 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특히 식약청은 영·유아의 경우 우유 이외에도 영·유아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요오드 민감도 등을 감안해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기준(100Bq/kg)을 우유·유제품(150Bq/kg)과 별도로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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