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의계열대학 졸업자들은 면허취득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의계열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전문직 교육의 수준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에도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 자율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서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질 관리도 불가능했다.
또,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은수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의계열의 전문직 면허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의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는 면허의 부여 및 취득을 위한 교육의 과정에 대해 질적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특히 의계열 전문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는 의계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의료인 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오늘 제출한 의료법과 함께 이미 지난 3월 25일에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의계열대학 인증 의무화)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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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의계열대학 졸업자들은 면허취득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의계열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전문직 교육의 수준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에도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 자율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서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질 관리도 불가능했다.
또,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은수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의계열의 전문직 면허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의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는 면허의 부여 및 취득을 위한 교육의 과정에 대해 질적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특히 의계열 전문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는 의계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의료인 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오늘 제출한 의료법과 함께 이미 지난 3월 25일에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의계열대학 인증 의무화)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