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선거법 개정” 주장
곽정숙 의원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개혁특위서 논의
입력 2011.04.04 11:43 수정 2011.04.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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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008년 7월에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한국사회에서 대표적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인구가 국민의 10%인 500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2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의원 299명 중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8명으로 2.6%, 광역의원은 1.7%, 기초의원은 1.2%에 불과한 현실이다.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배려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여성후보자는 50%이상 추천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해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점,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점 등 이다.

곽정숙 의원은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장애인 후보자 공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에 관한 홍보 및 전달, 투표시 정당한 편의 제공이 가능해져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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