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검찰·경찰 등 장애인등록 관련 수사결과 복지부에 통보 조항 신설
입력 2011.03.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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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장애인등록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 등이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수당의 지급 및 취업․교육․의료․차량 구입 등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복지제도를 악용하여 장애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가 브로커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장애인등록과정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범죄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여도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체계가 미흡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과정의 범죄사실이 밝혀도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 및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지 않고 그 결과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 복지혜택을 계속 받을 소지가 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허위등록장애인으로 밝혀진 33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해 장애혜택 현황을 조회한 결과, 허위등록 장애인 333명 중 220명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게는 2개월에서 9개월 동안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등록장애인 사후조치 결과(2010년)(단위:명)


이에 손 의원은 검찰·경찰, 그 밖의 관계 기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나 조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하게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의 복지수급을 막아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허위등록장애인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이를 막는 장치가 부족했다”며, “동법이 통과되면 허위등록장애인의 복지수급을 막아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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