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 창고면적 부활…소규모 도매상 ‘근심’
국회 본회의 통과, 허가받은 업체도 2년 이내 시설 갖춰야
입력 2011.03.10 17:24 수정 2011.03.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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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창고면적을 최소 264㎡(80평) 이상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소규모 도매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단,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66㎡(20평) 이상, 한약·의료용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업체는 최소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신설도매 뿐 아니라 법 시행 당시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들도 2년 이내에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즉, 법안이 공포되면 2012년 3월부터 시행, 신설도매업체에 적용된다, 또 기존 도매업체들도 시행일부터 2년 유예기간이 동안 창고면적 시설 조건을 갖춰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원희목 의원은 “창고면적 부활로 도매업체의 난립을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소규모 도매상들은 3년 이내에 규격에 맞는 창고를 확보하거나 대형도매에 이용료를 주고 보관을 위탁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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