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법 23년 만에 법사위 통과
사고 입증 책임·형사처벌 특례 등 핵심쟁점 이견 좁혀
입력 2011.03.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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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표류해 왔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본회 통과만을 남겨둠에 따라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15대 국회 이후 의료사고 해결을 위해 매번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증책임 전환’ 문제와 ‘형사처벌 특례’ 조항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번번이 입법이 좌절되어 왔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가 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평균 26.3개월)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날 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이 법은 23년만 국회 법사위를 통과 했다”며 “해외 환자 유치 등 보건의료산업에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법안 통과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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