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번약국 의무화 및 재정적 지원’ 법안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4일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신지호 의원의 개정안은 대한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번약국제도를 의무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당번약국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평일야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있으므로 당번약국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현재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감기약·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은 슈퍼에서 판매가 되지 않고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간이나 공휴일에 대부분의 약국이 휴업함에 따라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위는 “당번 약국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이에 “당직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당번약국에 관해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심야 및 공휴일에 적절한 진료 및 의약품 조제·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당번약국제도 계류 법률안 비교
당번약국제도에 관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의 법안은 신지호 의원외에도 지난 2008년 7월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복지위에 상정 ·계류 중에 있다.

안상수 의원안과 신지호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휴일과 평일 야간시간에 운영할 당번약국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에서 동일하나 운영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차이가 있다.
안상수 의원안은 지정된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적 방식으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신지호 의원안은 당번약국이 지정되더라도 변경사유를 신고하면 순서를 변경하거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우수 약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약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비례원칙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사익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공익증진의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지정된 날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직의료기관 등 다른 공적의무화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행정적·재정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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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신지호 의원의 개정안은 대한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번약국제도를 의무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당번약국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평일야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있으므로 당번약국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현재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감기약·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은 슈퍼에서 판매가 되지 않고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간이나 공휴일에 대부분의 약국이 휴업함에 따라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위는 “당번 약국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이에 “당직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당번약국에 관해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심야 및 공휴일에 적절한 진료 및 의약품 조제·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당번약국제도 계류 법률안 비교
당번약국제도에 관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의 법안은 신지호 의원외에도 지난 2008년 7월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복지위에 상정 ·계류 중에 있다.

안상수 의원안과 신지호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휴일과 평일 야간시간에 운영할 당번약국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에서 동일하나 운영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차이가 있다.
안상수 의원안은 지정된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적 방식으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신지호 의원안은 당번약국이 지정되더라도 변경사유를 신고하면 순서를 변경하거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우수 약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약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비례원칙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사익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공익증진의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지정된 날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직의료기관 등 다른 공적의무화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행정적·재정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