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등록장애인 장애수당에 연금까지 챙겨
부처간 협조 어려워…효율적인 예산집행 필요해
입력 2011.03.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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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허위등록장애인 사후조치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허위등록장애인이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10년 이후 허위등록장애인으로 밝혀진 33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장애인 등록 여부 및 장애연금 등의 혜택 현황을 조회한 결과를 산출한 것이다.

허위등록 장애인 333명 중 220명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적게는 2개월에서 9개월 동안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혜택을 받았다.

특히, 103명의 경우 아직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하루빨리 장애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책에 따르면 허위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 혜택은 70여가지로 조사됐다.

장애연금, 장애수당의 현금급여는 물론 장애인자동차등록표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금,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LPG 연료 허용, 소득세 공제, 의료비 공제, 상속세 중 일정액 공제, 증여세 중 일정액 감면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320명의 경우 범죄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등록장애인의 위법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수사기관에서 장애진단서의 허위․부당발급과 관련된 사건 적발 시 수사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등록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적발된 허위 장애인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곳곳에서 새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시급히 개정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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