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당번약국 의무화·일반약 DUR 적용 등 의안 검토
복지위 내달 4일부터 법안심사…약사법 7건 포함해 총 132건 심사
입력 2011.02.25 06:47 수정 2011.02.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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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의무화와 일반약 DUR적용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 할 수 있을까?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132건의 의안을 발표했다.

3월 4일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의안 중 약사법개정안은 7건으로  △당번약국의 운영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그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법으로 정하는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신지호 의원)이 가장 주목된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번약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번약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개정해야하는 의안도 눈에 뛴다.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 시 DUR 적용을 의무화하고 일반약에도 DUR을 적용하는 법안(유재중 의원)과  △의·약사회 중앙회에 자율 징계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약국 및 의원 개설 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는 법안(양승조 의원)은 약사와 의사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밖에도 약사법 개정안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만을 대상으로 세포치료제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심재철 의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바코드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윤석용 의원)이 있다.

또 △의약품 제조 및 품목 허가시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에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변재일 의원)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자진회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각 관계법마다 일관성 있게 규정하는 법안(주승용 의원) 등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번 법사위에 상정된 의료법(개정안) 관련 법안에는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실시’와 ‘의료장비의 이중등록 체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법안’ 등이 상정됐다.

한편, 제298회 임시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 일정은 3월 3일 복지부와 식약청의 업무보고 등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일 2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상정을 7~8일 법안심사소위, 9일에는 법안 의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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