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처벌 강화
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력 2011.02.16 11:01 수정 2011.0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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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16일 의약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약사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해 국정감사 당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품목 급여의약품 유통방법별 신고가 및 유통가’ 자료에 따르면, 20개 중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의 공급단계에서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의약품 구입방법별 공급내역

모 의약품의 경우는 신고가가 유통가 보다 무려 1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왜곡된 유통구조가 성립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거짓 보고의 경우 처벌 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것이다.

손 의원은 “지금까지는 의약품의 미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거짓보고를 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 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생산 실적 등을 허위보고하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 실거래가상한제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왜곡된 의약품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 건전한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법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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