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등 거짓청구 기관 약국 등 13곳 명단 공개
공개후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입력 2010.11.16 06:54 수정 2010.11.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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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등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13곳의 명단이 15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명단이 공개된 약국은 동원약국(부산 연제구/업무정지 117일)) 새백연약국(서울 서대문구/업무정지 128일) 큰사랑약국(경기 이천시/업무정지 247일/ 현재 운영중인 약국과는 무관) 등 3곳이 포함됐다.

이번에 진료비 등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의원이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병원 3곳, 약국 3곳, 치과의원 2곳, 한의원 1곳 등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3월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 가운데 의원급은 미래신경과의원(충북 청주) 에덴산부인과의원(인천 계양구) 예미안의원(전북 군산시) 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강원 정선군) 등이다.

병원급은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충북 옥천군) 의료법인 춘천서인정신병원(강원 춘천시) 함열병원(전북 익산시) 등 3곳이다.

치과의원은 이편한치과의원(인천 계양구) 해피해피치과의원(광주시 서구) 등 2곳 이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 중 미래신경과의원과 에덴산부인과의원, 큰사랑요양병원(과징금 8996만원), 춘천서인정신병원, 이편한치과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폐업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요양기관이 선정됐으며, 이들 요양기관의 명단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알림→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공표명단 현황)를 통해 적발 전후 요양기관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이 상세한 기록이 앞으로 6개월 동안 공고된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비 등을 거짓 청구했다가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 중 폐업했다가 대표자 명의를 바꿔 요양기관을 다시 개원하는 경우 앞서 행정처분 등이 그래로 승계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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