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취급범위 일반소매업까지 확대"
김금래 의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촉진안 마련해야
입력 2010.10.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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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실태를 파악 후 규제를 완화 및 인프라를 확충해 일자리를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질병예방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절감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세계시장은 99년 1,330억불, 03년 1,811억불 08년 2,697억불이며 향후 2014년에는 4,000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우리나라는 약 27억불로 세계시장에 1% 미만을 점유하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 시장은 ’08년 매출기준으로 1조400억여 원 규모이며, 이중 수입은 4,000억 원에 달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별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다단계ㆍ방문판매 등 음성적 유통이 전체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게돼 있으나, 제도적 절차에 따른 허가 및 규제는 실질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과 일반판매업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하는 자는 시군구의 영업신고 및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별도의 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해야 하는 까닭에 일반 소매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일본의 경우 오프라인 판매가 60%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가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부정적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금래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친 인증제품이 되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며 "이를 일반소매업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한다면 배송 비용 등의 절감으로 인한 가격인하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접근 빈도가 높아져 양성적인 판매가 활성화 되므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음성적인 판매가 자연스레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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