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설 곳 없어진다
전현희 의원,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규제강화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10.10.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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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민주당ㆍ복지위)은 일반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의안번호 1809487) 대표 발의했다.

우리사회가 최근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과 웰빙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식생활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의 식품성향이 다양화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소비자의 구매유발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식품 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ㆍ과대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식약청에서는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해 해당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관련 법안의 미비로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허위표시규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식품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청이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처벌 하는 데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의원은 “시중 일반식품 중에 특별한 효능도 없고, 과학적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이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많은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광고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식품 과다섭취로 인한 건강악화 및 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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