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약, 공급방법 따라 가격차 최대 13배"
손숙미 의원, 유통 현황 파악… "강력한 법적근거 마련돼야"
입력 2010.09.17 16:12 수정 2010.09.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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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약품이라도 공급방법에 따라 가격차가 최대 13배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숙미 의원실이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4/4분기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청구기준 상위 20순위 품목을 선정해 유통방법별 신고가 및 유통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로 고혈압치료와 같은 순환계용약인 I의약품은 신고가(출고가)는 396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최저 28원에 공급해 신고가와 13.4배 차이가 났다.

이 약품은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최저 47원에 공급해 8.4배 차이를 보였다.

또 혈압강하제인 M의약품은 신고는 220원에 했지만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가격은 76원에 불과해 5.5배 차이가 났다.

제약사가 해당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에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기 보다 총액으로 입찰해 이른바 끼워넣기 식의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이처럼 전체 20개 품목 중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의 공급단계에서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하를 하고 있었다.

A의약품의 경우 제약사가 심평원에 192원이라고 신고했지만 도매업체에 공급할때는 161원에, 요양기관에는 192원에,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과능로 공급할 때는 191원에 공급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의약품유통관리정보센터 관계자는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처벌수위도 미미해 약사법 제98조(과태료) 제1항 제5호에 의거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았을 시 100만원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손 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을 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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