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인 급식비, 국가가 지원해야
이낙연 의원, 경로당 급식비 보조 특례,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0.08.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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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여야의원들과 함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국의 정부양곡 보관창고와 농협창고는 재고쌀이 쌓여 올 가을 햇곡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그러나 바로 곁의 경로당에는 쌀이 떨어져 노인들이 푼돈을 모아 쌀을 그때 그때 사먹어야 한다.
 
이런 부조리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개정안을 발의, 국가가 경로당의 노인 급식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자는 것.
 
현재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은 2010년 기준으로 5만 8,749개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2,53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은 지원 예산이 부족해 자체적인 회비를 통해 급식을 해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낙연 의원은 “전국의 창고에는 쌀이 넘치는데도 경로당에는 쌀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지적하며“그러한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급식비를 보조하게돼 경로당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에 일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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