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5곳 직장보육시설 '無'
손숙미 의원, 미설치 사업장(267개소) 중 절반 설치계획 없어
입력 2010.08.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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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5곳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은 각각 82%(국가기관), 100%(지자체), 82%(학교)에 이르지만 민간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은 48%로 매우 저조.

문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조항(영유아보육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장 267 곳 중에 143개 사업장(54%)은 직장보육시설이나 보육수당을 향후에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계획조차 없는 사업장도 현행 실정법으로는 아무런 처벌 기준이 없어 해당 기업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의무 이행률을 보면 서울(80.6%), 대전(80.5%) 순으로 높고, 경북(44.9%), 경남(38.9%) 등의 지역이 저조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의 상당수가 직장보육시설도 없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장들은 엄연히 실정법을 어기고 있지만,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267개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143개 사업장은 앞으로도 직장보육시설이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지조차 없다”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해당 사업장들의 명단 공개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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