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법안 추진
원희목 의원, 미혼모 교육권 강화 등 한부모 가족 지원책 마련
입력 2010.08.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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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한부모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혼모에게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자퇴·휴학·전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신·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는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 △한부모 가족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및 적절한 설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조사(2007,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했지만 71%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학업 중단은 미혼모로 하여금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8년 조사(교육과학기술부, 학생미혼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미혼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지원을 학업 수행과 아기양육지원을 꼽았다.

미혼모 시설의 실무자들을 조사한 결과도 학생미혼모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책, 학업과 아이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자립지원 대책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유사하게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원희목 의원은 미혼모의 학습권을 강화하고,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지원 강화,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원희목 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낙태, 해외입양, 가정해체, 저 출산 등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태도변화 및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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