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구균 필수예방접종 포함’ 법안 발의
이애주 의원, 전염병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폐구균 비용편익 중요도 높아
입력 2010.07.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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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여야 의원 14인과 공동으로 폐구균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염병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제2군 감염병에 폐구균을 포함시키고, 보건소를 통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폐구균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법안 통과시에 폐구균 접종대상인 0세아의 95%에게 접종할 때(보건소 80%, 병의원 20%) 국회 예산정책처와 대한소아과학회의 검토를 거쳐 2011년 기준 3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여러 업체의 제품이 입찰을 통해 경쟁하게 될 경우 소요 재정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폐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비인두(鼻咽頭)에 상시 존재하는 병원성세균으로서 뇌수막염, 패혈증 및 중이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여 질병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예방백신을 접종할 경우 어린이와 성인 등의 중증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폐구균성 폐렴에 걸린 성인 20명 중 1명, 뇌수막염에 걸린 성인 10명 중 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160만 명이 폐구균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그 중 5세 이하의 인구에서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 중 폐구균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가장 많아, 2007년 4월 폐구균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60% 수준인 폐구균 예방접종율을 9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폐구균예방접종은 영유아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률이 약 30%~4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은화 교수팀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연구에 따르면 ‘B형 인플루엔자균 감염증, 폐구균 감염증,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감염, 인 유두종바이러스 질환’ 등 5개 질환으로 대상으로 비용편익과 중요도 등을 조사한 결과 폐구균의 중요도가 5개 질환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비용편익 측면에 있어서도 폐구균 예방접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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