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종 코로나 대응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현실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진료, 격리 과정에서 병원·병동 폐쇄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 조치에 협조함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경유했다는 소문이 잘못 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병원이 도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종의 불안감과 공포가 있을 수 있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에 근거해, 손실보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상은 치료와 진료 및 병원 폐쇄, 격리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직접 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하고 있다.
2015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예비비 160억원을 책정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했으나, 예비비만으로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아 추가 손실보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피해자 추경예산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5년 7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관 지원액은 해당 의료기관이 정부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비우거나 폐쇄·격리한 병상수, 차출한 인력 규모 및 병상당 단가, 기간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자체적으로 각 의료기관별 손실액을 제출받아서 메르스로 인한 직접 손실액을 4,122억원으로 추산되는데, 협회 측은 메르스 발생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메르스 발생 이후부터 해당 의료기관 대상 정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손실에 비해 정부 조치가 이루어진 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직접 손실로 보는 방식으로 계산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관 측의 손실보상 요구를 반영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을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지원액은 총 2,500억원으로 조정 2015년 7월25일 본회의 통과됐고, 당시 추경 1,000억원에 목적예비비 1,500억원으로 구성된 바 있다.
2015년 10월 5일 정부 관계자·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고, 논의 결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은 총 1,781억원으로 확정됐고,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7월과 9월 기지급, 621억원이 12월 15일 국무회의 거쳐 추가 지급됐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의료기관은 총 176개소이며, 손실보상 기준은 의료기관이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 일부 진료수입이 크게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우도 고려해 금액 산정된다.
기동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일선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원과 피해보상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덕
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