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약학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에 창고형약국 약사법 위반 실태 전달…행정처분 촉구
서울특별시약사회가 서울 시내 창고형약국과 면대약국 의심 사례에 대한 약사법 위반 실태를 서울시에 공식 전달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협력을 촉구했다.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문제와 초고령사회 약물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2일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을 방문해 조영창 시민건강국장 등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측에서 김위학 회장, 이용화·위성윤 부회장, 이경희 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조영창 시민건강국장, 천수환 보건의료정책과장, 민규리 의약무팀장, 서희경 건강통합돌봄팀장 등이 자리했다.서울시약사회는 간담회에서 서울 시내 창고형·면대약국 의심 사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한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 의심 약국 9개소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5개소는 현재 운영 중이고 2개소는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약사회는 일부 창고형 약국이 수십~수백 평 규모 공간에서 의약품을 마트식으로 진열·판매하면서도 복약지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수면유도제 100정 이상이 신분증 확인이나 복약지도 없이 판매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또 일부 약국에서는 외부 자본이나 비약사 기업이 약사 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대약국 구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외부업체 명의 상표 출원이 복수 약국에서 확인됐으며, 이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팩토리’, ‘마트’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은 약사법상 표시·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동일 계열 체인 형태 운영 역시 약사법상 1인1약국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 문제가 청소년 공중보건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수면유도제·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 파티’가 확산되는 가운데, 10대 의약품 중독 진료 건수도 최근 5년 사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신분 확인 없이 대량 판매를 허용하면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약물 안전 관리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서울시약사회는 서울 지역 다제약물 관리 대상자가 약 20만~2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약물 상호작용과 복약순응도 저하, 불필요한 약물 장기 복용에 따른 건강 악화 및 의료비 증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일부 자치구에만 관련 예산이 편성돼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전체 단위의 통합 운영 체계와 표준 지침, 시 차원의 예산 지원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서울시 돌봄사업과 연계한 약사 방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층 대상 가정방문 약물점검과 중복·상호작용 의약품 상담, 복약순응도 관리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서울시약사회는 향후 창고형 약국 관련 행정처분 요청과 민생사법경찰 수사 협력을 지속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김위학 회장은 “창고형 약국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구조이자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판매해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공중보건 문제”라며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대상자의 약물 안전 관리 역할도 강화해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하연
2026.05.14